부방위는 “협약을 맺은 공기업들은 기업윤리 확립을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게 된다.”면서 장기적으로 431개 공직 유관 단체에 대해서도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협약 사업은 ▲기업윤리강령 제·개정 등 윤리경영체제 확립 ▲기업윤리교육 ▲감사 선임 절차 및 권한 개선 ▲준법 감시인 제도 도입 ▲내부 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 강화 등이다.토지공사(4일),주택공사(8일),조폐공사(10일),광업진흥공사(16일),관광공사(25일),석유공사(30일) 등도 부방위와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강혜승기자 1fineda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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