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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생 실무실습 알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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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관 실무수습’에 대한 사법연수원생들의 관심이 뜨겁다.연수원측은 이런 관심을 뒷받침하기 위해 ‘대체수습제’ 도입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사법연수생들이 실무수습을 위한 전문기관으로 기업과 언론사,경제 유관기관,산별노동조합 등 다양한 기관에 관심을 보이자 사법연수원은 이들을 뒷받침하기 위해 ‘대체수습제’를 마련했다.사진은 사법연수생들이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강의를 듣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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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관 실무수습 제도 자체는 이미 지난 81년부터 도입됐다.그러나 그동안 연수원생들의 진로가 판·검사 임용이나 변호사 등 법조직역이 대부분이어서 제도에 의미를 두기 어려웠다.고된 법률공부 중간에 끼어 있는 휴식기로 여겨지기도 했다.

사시 합격자 1000명 시대에 들어서면서 상황은 달라졌다.비법조 직역에 진출하던 연수원생이 지난 98년 2명,99년 20명,2000년 32명,2001년 41명,2002년 55명으로 차츰 늘었다.지난해 비법조 직역 진출자는 24명이었지만 연수원 수료 때까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연수원생은 169명에 이르렀다.

이 때문에 연수원생들은 자신이 원하는 기관을 ‘콕’ 찍어 요구하는 등 전문기관 실무수습에 강한 열의를 비치고 있다.연수원측도 연수원생들의 적극성에 내심 놀라는 눈치다.

‘소신지원’ 뚜렷

사법연수원은 연수원 37기생 958명에 대한 수습기관 배정작업을 최근 마무리했다.이들은 배정기관에서 7월 한 달 동안 2∼4주간 실무수습을 받는다.진로에 대한 고민을 반영해서인지 연수원생들의 지원에도 일정한 경향이 나타났다.우선 증권·금융·특허 등 지적재산권 관련 분야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증권거래소에 46명,증권연수원에 24명,증권예탁원에 29명이 각각 지원했다.금융감독원에는 48명이 배정받았다.지적재산권 관련해서는 한국MS사에 10명,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에 78명이 몰렸다.

이 분야들은 전문성이 높고 새로 생기는 분야여서 자신의 ‘몸값’을 높이는 데 유리하다는 평가를 받는다.변호사 개업을 하더라도 거물 변호사만 찾는 형사사건과 달리 자신의 노력과 성실함에 따라서는 성공할 수 있다는 판단도 깔려 있다.

원하는 곳에 가겠다는 연수원생들도 늘었다.올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에 실무수습을 가겠다고 나선 연수원생들은 중앙본부 9명,부산·대전본부에 각 2명 등 모두 17명이다.실무수습으로 1명을 받겠다는 금속산업노조 법률원에도 2명이나 지원,모두 실무수습으로 배정받았다.연수원측에서는 이들 가운데 최소한 반 이상은 노동계 쪽으로 진로를 굳혔다고 보고 있다.

언론기관에 대한 관심도도 높았다.중앙일간지와 방송사 두 곳에 각각 13명과 25명의 연수원생들이 배정됐다.기업으로서는 최근 크게 강화되고 있는 삼성 법무팀이 25명을 배정받아 눈길을 끈다.

정부부처의 무관심

그럼에도 연수원의 고민은 깊다.각급 기관들이 연수원생들을 받으려 선뜻 나서지 않아서다.그나마 이번에 연수원생들을 배정받은 기관들은 변호사 자격자를 이미 채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변호사 자격자가 없는 곳에서는 공문을 보내도 아예 반응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중에서도 특히 정부기관의 ‘기피현상’은 더 큰 문제로 지적된다.정부입법이 의원입법보다 훨씬 많은 현실에서 정부가 먼저 법률전문가 채용에 앞장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국회 등에서 다듬어지기는 하지만 정부입법은 아무래도 행정편의주의적 시각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다.”면서 “보편적인 법의 관점에서 그런 부분을 교정하려면 법률전문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연수원 교수들 사이에서는 법조 일원화의 한 방안으로 정부기관에서 일정 정도 이상 경력을 쌓은 변호사들 중에서 판·검사를 뽑자는 방안까지 나오고 있다.정부기관은 우수한 인력을 법무담당관으로 임용해 정밀한 입법안을 내놓을 수 있어서 좋고,미래의 판·검사들로서는 이해관계가 얽힌 각종 정책적인 문제에 대해 깊이 있는 경험을 쌓을 수 있다는 것이다.

사법연수원의 한 교수는 “판·검사 될 분이라 부담된다는 얘기를 듣곤 하는데,그렇더라도 각 부처의 고충을 널리 알리고 실상을 홍보할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은가.”라고 반문했다.

사실상의 인턴십,‘대체수습제’

연수원측은 연수원생들의 욕구를 채워주기 위해 올해부터 ‘대체수습제’를 도입했다.분리 진행 중인 변호사 실무수습과정과 전문기관 실무수습과정을 통합하는 제도다.이럴 경우 실무수습기간이 3개월로 늘어난다.몇주나 한 달 정도 실무수습하는 정도로는 취업으로 실제 연결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대체수습제는 연수원생들이 3개월여 동안 사실상 ‘인턴’개념으로 해당 기관에서 일한다.물론 본인의 의사표시와 연수기관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연수원측은 올해 이미 관련 규정을 고쳐 19명의 연수원생들에게 국무조정실,금융감독원 등의 기관에서 이 과정을 밟게 하고 있다.

사법연수원 임시규 기획총괄 교수는 “올해는 홍보가 늦어 19명에 그쳤지만 내년에는 각급 기관에 대한 홍보와 협조업무를 강화해 원하는 연수원생들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태성 기자 cho1904@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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