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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명 경기도의원, 제12대 재입성 후 첫 조례로 ‘디지털포용’ 제도화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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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명 의원.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 6)이 제11대에 이어 제12대 경기도의회에 재입성한 후 첫 입법 성과로 추진한 「경기도 디지털포용 조례안」이 21일 입법예고됐다.

이번 조례안은 인공지능, 모바일 행정서비스,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등 지능정보기술이 일상과 공공서비스 전반으로 급격히 확산함에 따라, 연령·장애·소득·거주지역·교육 수준 등에 따른 디지털 격차가 도민의 소외와 불편으로 이어지는 현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 「경기도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가 취약계층 대상의 기기 지원과 기본 정보화 교육에 무게를 두었다면, 이번 제정안은 지원 대상을 전 도민으로 확대하고 디지털 서비스 제공 주체의 사회적 책임과 ‘디지털 배제 예방’의 원칙을 명시한 점이 핵심 특징이다.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경기도 디지털포용 시행계획 수립 및 성과 관리 ▲도민의 디지털 서비스 이용 역량 및 공공 디지털 서비스 접근성 실태조사 ▲생활 밀착형 디지털 역량 교육 ▲디지털 취약계층의 공공 서비스 이용 및 사회·경제 활동 참여 지원 ▲지능정보 서비스·제품 접근성 보장 ▲비디지털 대체 수단 제공 ▲디지털 포용 영향 평가 지원 등이다.

특히 행정·복지·교통·보건·의료·금융 등 일상생활과 직결된 디지털 서비스 교육을 강화하고, 취약계층이 공공 서비스 이용 시 상담·현장 지원·보조 인력 연계를 받을 수 있는 장치를 담았다.

또한 지능정보기술을 이용하지 못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동등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비디지털 대체 수단 마련 노력을 의무화했다. 이에 더해 지능정보 서비스 도입이나 디지털 포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추진할 때 사전 불편 요소를 점검하는 ‘디지털 포용 영향 평가’의 행정적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이채명 의원은 “디지털 전환은 행정의 효율성과 도민의 편의를 높이는 혁신으로 이어져야 하지만, 그 과정에서 누구도 소외되거나 공공 서비스 이용에서 배제돼서는 안 된다”며 “이번 조례안은 단순한 디지털 기기 사용 교육을 넘어 공공 디지털 서비스의 접근성과 사용성을 함께 살피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선 9기 경기도정이 제시한 ‘공정·혁신·포용’의 가치를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도 구현해야 한다”며 “연령과 장애, 소득, 거주 지역 등에 관계없이 모든 도민이 디지털 전환의 혜택을 공정하게 누릴 수 있도록 조례 제정과 정책 이행 과정을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양승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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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