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시는 3일 문산읍 당동·문산·선유리와 파주읍 향양리 일대 61만 6000평에 대해 지방산업지구 지정때까지 건축허가를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들 지역에서는 2개월 후로 예정된 지구지정때까지 신규 건축허가와 증·개축행위,건축목적 변경 등 건축허가 사항의 변경과 지가 상승을 노린 매입 등이 금지된다.
그러나 건축주 명의변경 등 협력단지 조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건축행위와 토지매매는 허용된다.R&D 센터와 40∼50개 협력업체가 입주할 협력단지는 LCD 양산에 앞선 내년 9월 조성될 예정으로 지난달 토지조사 등 기본조사가 시작됐다.
파주 한만교기자 mgha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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