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10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영종도 및 용유도 바닷가에 밀집된 불법 포장마차로 인해 자연환경이 훼손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2억원의 예산으로 용역업체를 동원,포장마차를 철거키로 했다고 밝혔다.
용유도 미시란해변,잠진도선착장 일대에는 130여개의 포장마차가 경관좋은 바닷가를 차지하고 오·폐수를 무단방류,해양오염을 가중시키고 있어 시는 그동안 대책마련에 골몰해왔다.
특히 이들 포장마차는 기업형으로 이권다툼이 심한데다 관할청의 철거 계고장에도 불구하고 배짱영업을 계속해 왔다.
이에 따라 시는 여름철 성수기를 계도기간으로 설정,자진철거를 종용하고 하반기부터는 전문 철거업체에 맡겨 포장마차를 완전철거할 방침이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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