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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달부터 月2회 토요휴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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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부터 경찰·소방·교육 등 특수분야를 제외한 공무원들은 월 2회 토요일 휴무제를 실시한다. 정부는 15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을 보면 다음달 1일부터 2005년 6월 30일까지 월 2회 토요일 휴무제가 실시된다.2005년 7월부터는 토요일마다 쉬는 ‘주 5일 근무제’가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공무원들의 동절기(11월 1일∼2월말) 1시간 단축근무가 폐지되고,공무원 연가(휴가) 일수도 재직 기간별로 1∼2일 축소된다.

연가일수는 재직 기간별로 ▲3∼6개월 3일 ▲6개월∼1년 6일 ▲1∼2년 9일 ▲2∼3년 12일 ▲3∼4년 14일 ▲4∼5년 17일 ▲5∼6년 20일 ▲6년 이상 21일로 조정됐다.배우자 출산에 따른 휴가일수는 1일에서 3일로 확대됐다.

주말이나 휴일에도 근무해야 하는 경찰·소방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부서 성격에 맞게 교대근무를 실시하는 등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교사 등은 주5일제 수업과 맞물려 근무 방침이 마련된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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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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