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올 하반기 중에 이같이 고칠 방침이다.현재 진행 중인 회계예규 수정작업이 이뤄지는 대로 개정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운찰제는 현행 국가 공사계약 방식의 70%를 차지하고 있어 큰 변화가 예상된다.하지만 일부 건설업체들은 경영 악화를 이유로 반발하고 있어 다소 진통이 예상된다.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적격심사제’의 단계적 폐지.적격심사제는 공공 공사를 발주할 때 국가가 먼저 예정가격을 산출한 뒤 이 가격의 ±3% 범위에서 15개의 후보가격을 제시한다.이 가운데 건설업체가 각각 4개의 가격을 고른 뒤 평균가격을 산출한다.이 평균가격이 바로 낙찰가격이 되는 셈이다.그러다 보니 ‘찍기’로 변질돼 운찰제란 말이 생겨나기에 이르렀다.
대형 건설업체들마저 ‘점쟁이를 찾아가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실력이나 품질에 관계없이 요행에 의존하는 경향이 짙어져 여건을 봐가며 2∼3년안에 적격심사제를 폐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해말 예고했던 대로 최저가 낙찰제 적용대상을 현행 500억원 이상 사전심사(PQ) 공사에서 내년 1월부터 1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할 방침이다.이렇게 되면 전체 국가공사 계약의 15%가 채 안되는 최저가 낙찰제 비중은 3배 가까이 늘게 된다.덤핑입찰을 솎아내는 ‘저가심의제’도 보완해 부실공사를 예방한다는 복안이다.
시민단체들은 일본처럼 100% 최저가 낙찰제 시행을 요구하고 있으나 감리 수준 등 국내 여건상 당장 내년부터 적격심사제를 완전히 없애기는 어렵다는 게 재경부의 입장이다.
이에 대해 건설업계는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투기 억제책으로 가뜩이나 건설경기가 위축된 마당에 최저가 낙찰제마저 확대되면 출혈경쟁을 야기하게 된다.”며 반발하고 있다.특히 군소 건설업체들의 반발이 거세다.재경부측은 “파이(공사물량)는 그대로 두고 분배방식(낙찰방식)만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건설경기 위축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반박했다.
안미현기자 hyu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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