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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넷째 토요일의 등기나 공탁신청·송달증명 등 각종 증명서 발급신청은 피해야 한다.

공무원의 토요휴무제 확대에 따라 전국 법원과 등기소의 토요휴무일이 매월 넷째 토요일에서 둘째 토요일까지 포함됐기 때문이다.다만 인터넷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서비스는 종전대로 유지,평일은 오전 7시부터 밤 11시까지,토·일·공휴일은 오전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가능하다.

법원은 토요휴무제에 따른 민원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급 법원에 토요민원실을 설치하는 한편 시·군 법원에는 야간문서 투입함을 둬 민원접수 업무를 계속 수행토록 했다.

대법원은 7일 이같은 내용의 토요휴무제에 따른 ‘운영지침’을 마련,단축된 근무시간의 일부는 동절기 퇴근시간을 연장하고 연가 일수를 축소·보충키로 했다고 밝혔다.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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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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