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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까지 전문분야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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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무원들은 공직입문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의무적으로 전문분야를 정해야 하며,과장(4급) 때까지 본인이 선택한 전문분야에서 근무해야 한다.전문분야간 인사이동은 엄격히 제한된다.

중앙인사위원회(인사위)는 11일 “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경력개발프로그램(CDP)을 조속히 마련,내년부터 일부 부처에서 시범 실시한 뒤 확대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Z형’에서 ‘工형’으로

인사위는 하위직에서 고위직에 오를 때까지 특별한 경력관리체계 없이 여러 분야에서 근무토록 하는 현재의 인사패턴이 공직의 전문성을 떨어뜨린다고 보고 CDP를 도입키로 했다.공무원 개인의 경력과 전문성,적성 등을 고려해 일정 시스템 내에서 인사가 이뤄지도록 한다는 것이다.여러 분야를 순환근무토록 하는 현재의 ‘Z’자형 경력시스템은 다방면의 경험을 쌓을 수는 있지만,전문성을 갖추기에는 문제가 많다고 판단하고 있다.이에 따라 하위직 때는 여러 분야에서 일하고,일정 수준이 되면 한 분야에서 근무토록 한 뒤 다시 국장급이 되면 여러 분야에서 일하도록 하는 ‘工’자형으로 바꾸기로 했다.

우선 3∼4년차까지 부처내 여러 부서를 돌면서 다방면의 경험을 쌓아 전문분야를 정하도록 할 방침이다.전문분야가 정해지면 과장(4급)까지 분야 내에서 인사이동을 하며,국장 때부터는 전문분야와 관계없이 다시 여러 분야에서 근무토록 할 방침이다.물론 4급 과장에서 3급 고위공무원단(국장)으로 진입하기에 앞서 업무역량평가와 철저한 재교육을 통해 장기간 한 분야에서 일하면서 등한시한 영역에 대한 보충도 이뤄진다.

내년 외교부에 시범 도입

부처별로 전문분야 3∼4개와 공통분야 1개 정도가 정해진다.전문분야간 인사이동은 엄격히 제한되고,전문분야와 공통분야간 교류는 허용할 방침이다.예컨대 행정자치부의 경우 지방자치,지방재정,조직,재난 등을 전문분야로,총무와 기획예산 등을 공통분야로 묶을 방침이다.외교통상부의 경우도 북미,아시아·태평양,구주,중남미,아중동,경제통상,국제기구,국제법 등을 전문분야로 묶고,기획관리와 정책,의전,문화외교 등을 공통분야로 분류할 방침이다.

인사위 김동극 인사정책과장은 “특정 분야에서 인사공백이 생길 경우,그동안은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고 부처내에서 서열이 우선인 사람를 물색했으나 앞으로는 전문분야 밖에 서열이 빠른 사람이 있더라도 전문분야 내에서 승진발령토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인사위는 일단 내년에 외교부와 일부 부처의 신청을 받아 시범 실시한 뒤 점차 확대한다는 계획이다.기본적으로 모든 부처를 대상으로 할 예정이지만,단순한 업무로 이뤄졌거나 인원이 많지 않은 곳은 성과가 미미할 것으로 보고 제외할 방침이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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