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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사대 출신 미임용자 교육대 편입·부전공 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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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사범대 졸업자의 우선 임용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로 인해 임용되지 못했던 국립사대 미임용자 2000여명에 대한 구체적인 구제안이 마련됐다.

정부가 1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립사범대학 졸업자중 교원 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의결함에 따라 미임용자들은 내년부터 3년간 교육대학에 편입하거나,중등교사 자격시험을 위한 부전공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시행령에 따르면 1990년 이전에 국립 사범대를 졸업한 미임용자는 나이 제한 없이 오는 2007년까지 특별전형을 통해 교대에 편입하거나 중등교원 임용자격 시험을 치르기 위한 부전공 연수를 받을 수 있다.

교대 특별전형의 경우 내년부터 3년간 매년 1월 교대 편입학 공고를 통해 편입학하게 된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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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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