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립사범대학 졸업자중 교원 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의결함에 따라 미임용자들은 내년부터 3년간 교육대학에 편입하거나,중등교사 자격시험을 위한 부전공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시행령에 따르면 1990년 이전에 국립 사범대를 졸업한 미임용자는 나이 제한 없이 오는 2007년까지 특별전형을 통해 교대에 편입하거나 중등교원 임용자격 시험을 치르기 위한 부전공 연수를 받을 수 있다.
교대 특별전형의 경우 내년부터 3년간 매년 1월 교대 편입학 공고를 통해 편입학하게 된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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