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5일 서울시와 구청,시민단체 등이 합… 지난 15일 서울시와 구청,시민단체 등이 합동으로 실시한 찜질방내 음식점의 위생실태 점검에서 한 명예식품감시원이 식당 종업원의 위생상태를 살펴보고 있다. |
이날 오전 10시쯤 서울시청 후생관 4층 강당.위생단속에 앞서 명예식품감시원 50명과 관련 공무원 25명이 한자리에 모였다.이들은 중점 단속사항 등 세부 일정에 대해 교육을 받은 뒤 무작위 추첨을 통해 단속 공무원 1명과 시민감시원 2명으로 ‘조’를 편성했다.이날은 각 자치구에 1팀씩 모두 25개팀이 투입돼 각각 음식점 3곳씩,모두 75곳의 음식점을 점검한다.중점 점검사항은 식품 등 위생적 취급기준과 시설,영업자 준수사항 등 7개 분야 30개 항목이다.위반사항에 따라서 영업취소·영업정지·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가 취해진다.강환구 시 식품위생팀장은 “찜질방내 음식점의 단속은 이번이 처음”이라면서 “갑작스런 단속인 만큼 자칫 해당 업소 관계자들과 마찰에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신신당부했다.
동행 취재한 종로구 단속팀에는 양천구 위생과 김양희씨와 YMCA 소속 명예시민감시원 김민숙(54·여)·임춘경(48·여)씨가 배치됐다.시민감시원인 김씨와 임씨는 이 제도가 처음 시작된 1994년부터 활동한 베테랑 단속원.이날은 관수동과 숭인동·교북동에 있는 찜질방 3곳을 찾았다.
●위생모·위생복은 여전히 미착용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교북동에 위치한 A찜질방내 소규모 식당.종업원 김모(63·여)씨와 또 다른 김모(47·여)씨 등 2명이 주방을 맡고 있었다.단속반은 음식재료의 유통기한 준수여부와 조리기구·냉장고 등의 청결상태,위생모와 앞치마의 착용여부 등을 꼼꼼히 점검했다.음식재료는 대체로 유통기한이 지켜지고 있었지만 조리시설의 위생상태는 썩 양호하지 않았다.대신 종업원들은 모두 건강진단 수첩을 갖고 있어서 행정조치는 피할 수 있었다.
단속원 김양희씨는 “이번 단속은 처벌보다는 지도와 예방이 주목적”이라면서 “불시에 단속받는 업소는 아마 경고의 의미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관수동 B찜질방내의 식당은 개점휴업상태였다.4평 남짓한 식당에는 점심시간에도 불구하고 이용객이 거의 없었다.주방은 훤히 들여다보였으나 청결상태는 불량했다.주인 유모(54·여)씨는 “식당을 운영하는 것이 오히려 적자라서 직원들만 이용한다.”고 둘러댔다.종업원은 위생모와 앞치마를 착용하지 않았다.
숭인동의 대형 C찜질방내 식당은 10여평이나 될 만큼 제법 규모가 컸다.식당에서 사용하고 있는 마요네즈와 참기름통에는 유통기한이 적혀 있지 않았다.식당 3곳 모두 ‘앞으로 좀 더 청결에 신경 써 달라.’는 주의 조치를 받았다.
●“예전에는 촌지 내밀거나 서류 찢기도”
10여년째 명예식품감시원으로 활동하는 김민숙씨는 “초창기에는 봉투에 돈을 담아 내밀며 봐달라고 통사정을 하기도 했다.”면서 “단속의 공정성을 위해 음식점을 단속할 때는 꼭 해당업소가 아닌 다른 식당에서 식사를 한다.”고 말했다.그는 또 “어떤 업주는 적발 서류를 찢거나 단속반이 나가지 못하도록 문을 잠그기도 했다.”면서 “방송 등으로 단속에 대한 홍보가 많이 이뤄져 요즘은 협조를 잘 해주는 편”이라고 덧붙였다.
기내식 제조공장·호텔 등 수백곳을 점검한 경력의 소유자인 임춘경씨는 “유명 호텔이라고 반드시 식당의 위생상태가 양호한 것만은 아니다.”면서 “외양만으로 위생상태를 판단하는 것은 금물”이라고 귀띔했다.
이날 단속 대상업소 75곳 가운데 리모델링 등의 이유로 63개 업소만 점검을 받았다.이 가운데 건강진단 수첩을 가지고 있지 않은 5곳에 대해서는 30만∼7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글 이유종기자 b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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