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30일 토지가 수용되는 국민들이 전과 같은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토지 수용시 대체지로도 손실보상을 할 수 있도록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63조 제1항을 개정할 것을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현행 법률이 정당보상 내지 완전보상을 실시한다는 취지에서 객관적 가치의 변동이나 차이가 비교적 적은 ‘현금’으로 보상한다는 원칙을 채택하고 있으나,현실적으로 땅이 수용되면 인근 지역의 땅값이 올라 현금보상금으로는 같은 규모의 토지 구입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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