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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인·편부모 구분 최저생계비 차등 지급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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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과 장애인 가구에 지급되는 최저생계비가 내년부터 오를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최저생계비 기준을 1,2,3,4인 가구 등 가구 규모별로 책정해 왔으나 이를 고쳐 장애인,노인,편부모 등 가구 유형별로 최저생계비를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장애인과 노인 등을 대상으로 ‘가계부 조사’를 벌여 적정 최저생계비를 산출할 방침이다.올해 최저생계비는 1인 가구 36만 8000원,2인 가구 60만 9842원,3인 가구 83만 8797원,4인 가구 105만 5090원이다.

복지부는 이와 별도로 내년도 최저생계비 산정을 위해 전국의 극빈층 2000가구를 대상으로 8월 한달간 일제 조사를 벌이고 있다.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5년마다 실시되는 것이나 앞으로는 3년마다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복지부 관계자는 전했다.이 관계자는 “장애인이나 노인 가구의 생활비가 일반인에 비해 차이를 보일 경우 이를 최저생계비 책정 과정에서 반영할 것”이라며 “올해 말 중앙생활보장심의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최저생계비가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수기자 drag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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