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방위는 일선 행정기관의 반부패 정책을 조정·지원하고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상담·신고받는 행동강령운영과를 신설하고 인력 8명을 증원하는 내용의 ‘부패방지위원회 직제중개정령안’을 오는 10일 국무회의에 제출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행동강령운영과를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5급(사무관) 3명과 6급 3명,7급 2명 등 8명을 증원한다.행동강령운영과장은 부이사관(3급) 또는 서기관(4급)으로 임명토록 했다.앞으로 ▲행동강령 운영지침 수립·시행 ▲행동강령 제도 연구·개선 ▲행동강령 운영실태 확인 ▲행동강령 위반행위 상담·신고처리 ▲행정기관의 행동강령 제정 및 운영지원 등을 맡는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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