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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시험도 영어대체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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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시험에도 2006년부터 영어대체제도가 도입된다.사법시험과 행정·외무고시 등에 이은 조치다.

국방부는 8일 기존 영어필기시험을 토익·토플·텝스 등 민간어학능력평가시험으로 대체하는 내용의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5급은 토익 700점,토플 530점(CBT 197점),텝스 625점,지텔프 Level 2 65점 이상,플렉스 625점 이상을 얻어야 한다.7급 응시자는 토익 570점,토플 480점(CBT 157점),텝스 500점,지텔프 Level 2 47점 이상,플렉스 500점 이상이어야 한다.9급 기준은 토익 470점,토플 440점(CBT 123점),텝스 400점,지텔프 Level 2 32점 이상,플렉스 400점 이상이다.이 점수는 기준 점수만 넘기면 되고 필기시험 평가에는 포함되지 않는다.영어성적은 시행 2년 전까지의 점수로 필기시험 전까지 확인 가능해야 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전 시험까지 당락을 가르는 과목이 종합독해와 문법 위주의 영어시험이었다.”면서 “그런 만큼 어학능력 평가로 대체하면 실용영어를 도입한다는 면에서도 적합하고 영어공부 걱정을 덜어낸 만큼 다른 과목에서 보다 전문적인 평가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국방부는 내년 군무원시험 때부터는 직렬별 필수과목을 2∼4과목에서 4∼6과목으로 늘리고 선택과목은 2과목에서 1과목으로 줄였다.직렬별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행정직에는 행정법·행정학 등의 과목이 추가되는 등 수험생 입장에서는 부담이 더 늘었다는 지적이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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