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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 “주유소 불법행위 원천 봉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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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표시제 일치 여부 등 점검
‘석유 매점매석 신고센터’ 운영


강동구 관계자들이 지난 3월 지역 내 주유소에서 가격표시제 이행 상태와 표시 가격·판매 가격 일치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강동구 제공


서울 강동구는 지난 3월 6일부터 10일까지 모든 주유소를 대상으로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이후 자체적으로 매일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국제 유가 급등에 따른 현장의 불법 행위를 막고 에너지 수급 안정을 위한 조치다.

구는 주유소의 공급가 및 판매가 현황, 가격표시제 이행 상태, 표시 가격과 판매 가격의 일치 여부, 불법 유통 및 사재기 행위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현재까지는 석유류 가격표시제 등 관련 규정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오는 5월 12일까지 ‘석유 매점매석 행위 신고센터’도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석유 판매업자의 판매 기피, 특정 업체에 과다 공급, 폭리 목적의 과도한 구입·보유 같은 행위다. 사재기 행위를 발견한 주민들은 강동구청 기후환경과 또는 120 다산콜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이수희 구청장은 “유가 상승에 따른 주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점검과 신고센터 운영을 병행하고 있다”며 “석유 유통 질서를 확립해 에너지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재홍 기자
2026-04-09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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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