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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산림청과 환경부가 내년 초 지정고시할 1차 보호지역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산림청은 환경부와 협의를 통해 지난5월 전국 684㎢(53만 5000여㏊)에 달하는 보호지역 기초도면을 제작,1차 시안을 마련했으며 지자체와 조정을 거쳐 8월 말 2차 시안을 만들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도면에는 강원·충북·전북·전남·경북·경남 등 6개 광역도와 32개 시·군이 포함됐다.
보호구역 가운데 생태·물리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핵심구역은 45.2%인 24만 2000여㏊이고,핵심구역 보호를 위한 완충구역은 29만 3000여㏊다.당초 핵심구역은 백두대간 능선으로부터 300m 이내,완충구역은 700m 이내 지역으로 정할 계획이었으나 획일적이라는 지적이 많아 백지화하기로 했다.
●30여곳 개발제한 우려
12개 시·군에 걸쳐 전체 보호지역 면적의 13%가 포함된 강원도는 정부의 1차 시안대로 확정되면 52건의 각종 지역개발사업이 불가능하다며 지정 축소를 요구하고 있다.고성군은 군사보호시설 등으로 낙후가 심한데,또 규제를 가하는 것에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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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세계건강체험엑스포 유치계획인 동해시도 반대의사를 밝혔다.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를 추진 중인 전북도도 곤혹스러워하고 있다.무주권 주민들은 국립공원과 금강수변지역,백두대간보호지역까지 포함된다며 반발하고 있고,남원시민들도 배제를 촉구하는 서명을 마쳤다.
충북 괴산군 연동면은 면 전체가 포함됐다.개발계획이 진행 중인 지역만 강원 19곳을 포함해 30여곳에 달한다.
산림청 구길본 산림보호국장은 “기초도면(1차 시안)이 그대로 지정되는 게 아니며,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보전과 개발의 균형을 맞출 방침”이라며 “다만 핵심구역은 유지하되 완충구역은 지역 실정에 맞춰 유연하게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론수렴 과정 난항 예상
더욱이 백두대간보호지역 지정 원칙에는 개발이 가능한 용도지역과 자연마을 또는 도시화된 지역을 보호지역에서 제외하고,백두대간의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해 지자체 및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치도록 하고 있어 형평성 논란도 예상된다.
녹색연합 정용미 간사는 “외국은 전이구역이 있으나 백두대간보호지역에는 없고,국책사업과 달리 지자체 사업에 대한 고려가 없다는 점에서 반발이 예상됐다.”며 “원칙과 기준에 충실하고 탄력적 조정이 필요한 부분은 공론화를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내년 법 발효… 개발 규제
지난해 제정된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은 내년 1월 시행되며,보호지역은 주민·지자체와의 협의를 거쳐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보호지역 가운데 핵심구역은 국방·군사와 도로·철도 등 9개 목적 외에 개발 행위가 불허된다.완충구역은 핵심구역 및 수목원·휴양림 등 7개 시설만 가능하다.
특히 산지관리법과 농지법 등 개별 법에 따른 개발의 인·허가와 승인시 산림청장과 미리 협의토록 해 환경훼손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것이다.
정부는 사유재산 침해가 일어날 경우 사유림을 매입한다는 방침이다.이를 위해 연간 1만㏊를 국가가 매입할 수 있는 예산도 확보할 계획이다.보호지역으로 지정되더라도 영농활동이 가능하며,등산로도 지금처럼 개방된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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