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주민들이 동별로 1억원 안팎의 편익사업을 발굴한 뒤 18일까지 이를 신청하면 구가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게 된다.이어 다음달 18일 열리는 구의회에서 심사를 거쳐 예산 지급 여부가 최종확정된다.
또 예산이 확보되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의 의견에 따라 업체 선정과 물품구매,계약방법 등을 추진하게 된다.특히 토목·건축분야의 경우 동에 거주하는 회계·건설 등 관련전문가들이 협의체를 통해 공사초기부터 의사결정에 참여,저가입찰이나 부실시공에 대한 우려를 차단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부조리가 생길 수 있는 개연성을 차단하고,공공행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