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태풍 ‘메기’에 따른 지역성 폭우로 1000억원대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전남지역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시급하다.전남도는 22일 “태풍으로 나주 327억원,영암 196억원,장흥 177억원 등 도내 9개 시·군에서 잠정 집계된 피해액만 1095억원에 이르며,피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피해가 심한 나주시의 경우 전체 농경지의 57.3%인 8795㏊가 물에 잠기거나 매몰돼 주민들의 생활기반이 무너진 상태”라고 설명했다.
또한 도내에서는 주택 2504동이 파손되거나 잠겨 이재민이 1216가구에 달하고,농경지는 2만여㏊가 침수돼 출수기 벼에 치명타를 입혔다.바닷가 양식장 3곳에서 기르던 물고기도 1500만마리가 죽은 것으로 집계됐다.또 도로와 다리·하천 등 1165곳이 유실되거나 침수됐다.
광주 남기창기자 kcn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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