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민사3부(재판장 김동하 부장판사)는 최근 송진섭 경기도 안산시장이 부패방지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과태료 처분 취소 항고심에서 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부방위가 공익제보자에 대해 원상복귀에 해당하는 인사시정조치를 요구했는데도 거부한 것은 잘못으로, 부방위가 송 시장에게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송 시장은 판결 후 상고를 포기했으며 부방위가 부과한 과태료 500만원을 조만간 납부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판결은 참여연대 공익제보단과 내부고발자인 안산시청 토목직 6급공무원 김모씨가 송 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5000만원 위자료 청구소송 1심 판결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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