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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인사 시정 거부한 단체장에 과태료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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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부고발자에 대한 부당인사를 철회하지 않아 인사권자인 민선자치단체장에게 부과한 과태료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3부(재판장 김동하 부장판사)는 최근 송진섭 경기도 안산시장이 부패방지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과태료 처분 취소 항고심에서 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부방위가 공익제보자에 대해 원상복귀에 해당하는 인사시정조치를 요구했는데도 거부한 것은 잘못으로, 부방위가 송 시장에게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송 시장은 판결 후 상고를 포기했으며 부방위가 부과한 과태료 500만원을 조만간 납부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판결은 참여연대 공익제보단과 내부고발자인 안산시청 토목직 6급공무원 김모씨가 송 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5000만원 위자료 청구소송 1심 판결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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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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