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2일 건실한 지역 중소기업의 수주 기회를 확대해주기 위해 이같은 내용 등으로 ‘지역제한경쟁특례규칙’을 개정,이르면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규칙을 보면 전문공사는 현재 5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기술용역은 1억 5000만원 이하에서 3억 2000만원 이하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행자부는 “지자체 발주공사의 경우,지역제한 한도가 1995년 이후 묶여 있어 많은 자치단체장들이 상향을 건의해 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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