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는 5일 정부기금의 주식투자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심의 과정에서 민간기업에 대한 정부기금의 경영권 침해 우려 등을 해소하기 위해 이같은 신설 조항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예산처 신철식 기금정책국장은 “주식 등에 대한 투자한도를 국회가 심의·의결하고,의결권 행사도 ‘수익과 관련한 의사결정’으로 국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수정안을 최근 국회에 보고했다.”면서 “수익과 관련되지 않은 의사결정은 정부기금이 주주로서 의결권 행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수익 관련 의사결정’ 조항과 관련한 의결권 행사의 구체적인 범위 등은 정부가 시행령을 비롯한 하위 규정을 통해 정할 방침이다.이에 앞서 정부는 기금의 주식·부동산 투자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예외적으로 인정’한 현행 기금관리기본법 조항을 삭제한 개정안을 지난달 임시국회에 상정했으나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당의 반대로 난항을 겪어 왔다.개정안은 현재 국회 운영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이며 여야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오는 9일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표결처리될 전망이다.
박은호기자 uno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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