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자직윤리법 개정 법률안’을 지난 9일 차관회의를 거쳐 14일 국무회의에 재상정한다고 13일 밝혔다.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정기국회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전면시행된다.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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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에서 직무와의 관련 여부를 심사해 (직무와)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면 계속 보유토록 하고,관련이 있다고 결정되면 신탁·처분토록 한다는 것이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선출직에 대한 ‘경영권 박탈논란’에 대해 보완한 것으로,자칫하면 제도 도입의 취지가 훼손될 소지도 있다.
위원회는 11∼15명 정도로 구성되며,입법부와 행정부 내에서 일정수를 추천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공직자윤리위원회(9명)가 기관별로 운영되는 것과 달리 공정성 차원에서 국가 전체적으로 ‘통합’ 위원회 형식으로 운영된다.
●위반땐 1년이하 징역
행자부는 논란이 됐던 현직 국회의원을 예외로 할 것인지에 대해선 논란 끝에 모두 적용하기로 했다.위헌소지가 없고,국회 내에서도 논란이 없다는 설명이다.따라서 법이 예정대로 통과되면 시행은 내년 1월부터 실시된다.
행자부는 이와 함께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들은 ‘백지신탁을 거부’할 경우,마땅한 처벌규정이 없는 점을 고려해 위반 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신설했다.임명직 공무원은 현행 공직자 윤리법에 따라 해임할 수 있지만,선출직은 처벌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처벌 조항이 도입 취지에 비해 약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백지신탁제도는?
고위공직자가 주식을 보유한 경우,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결정을 함으로써 사익(私益)과 공익(公益)이 충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보유한 주식을 매각하거나 신탁기관에 백지신탁하는 제도다.
미국,캐나다 등지에선 이미 오래전부터 시행되고 있다.공직자 윤리법에 정해진 ‘재산공개대상자’가 대상이며,모두 5697명이다.
일정가액(3000만∼1억원 사이에서 검토 중)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면 신탁을 해야 하며,구체적인 금액은 시행령에 담을 예정이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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