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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행동권 2010년까지 유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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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은 20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공무원노조 법안과 관련,“노조의 쟁의행위 허용을 2010년까지 유보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공노총 집행부는 이날 김대환 노동부장관을 면담한 자리에서 이런 내용의 공무원노조법안 수정·보완 요구사항을 전달했다.공노총은 정부의 단체행동권 불인정 방침과 관련,“정부가 교섭을 기피하거나 단협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쟁의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다면 (단체행동권 시행을)2010년까지 유보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노조전임자 무급’ 방안에 대해서는 “무급으로 하되 2010년까지 한시적으로 유급화할 것”을,‘6급 이하’로 제한한 노조 가입범위는 “보직과장 미만으로 수정해 달라.”고 각각 요구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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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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