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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원 경매시장은 경매 물건수가 증가하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로 낙찰가율(낙찰가/감정가)과 입찰경쟁률(입찰자수/낙찰건수)은 낮아지고 있다.

디지털태인에 따르면 낙찰가율은 지난해 7월 79%를 기록한 이후 하락세를 지속,올들어 계속 70%를 밑돌고 있다.지난 8월에는 낙찰가율이 65%로 2002년 12월의 64%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사례1

전세 계약기간 만료를 앞둔 주부 E씨는 보증금 1억원과 몇천만원의 여유자금으로 내집 마련을 위해 법원경매를 선택했다.우선 신문에 난 경매 공고를 스크랩하고,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수도권 지역의 맘에 드는 아파트를 골라 현장 답사를 다녔다.3개월후 수원의 감정가 1억 4000만원에 2회 유찰된 33평형 아파트를 감정가의 75.9%인 1억 637만원에 낙찰 받았다.세금과 법무사 비용 등으로 750만원이 든 E씨의 총 내집 마련 비용은 1억 1380만원.

사례2

A씨는 감정가 1억 6000만원에 1회 유찰된 경기 분당신도시 구미동의 21평형 아파트를 지난해 7월 1억 4950만원에 낙찰 받았다.세금까지 합한 투자금액은 1억 5966만원.대금은 낙찰받은 날로부터 한달 반 뒤에 납부했고,그로부터 한달 뒤에 1억 7500만원에 다시 매각했다.양도소득세를 포함해 재매각에 든 비용은 257만원,매각 차익은 1275만원이었다.



법원경매 물건은 일반매물보다 값이 싸고,토지의 경우 토지거래허가라는 규제로부터 자유롭다.위의 성공사례처럼 경매를 통해 내집을 마련하거나 시세 차익을 올리는 경우도 있으나 곳곳에 함정이 도사리고 있다.

낙찰가 올들어 시세 70% 밑돌아

우선 사례1의 경우 경매물건 중 아파트는 경쟁률이 최고 수십대 1에 이를 정도로 인기가 높다.따라서 높은 입찰가를 써 결코 시세보다 싸지 않은 값에 집을 살 수도 있다.

사례2의 경우 최근의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한달 만에 집이 나가는 경우는 흔치 않다.그럼 디지털태인에서 제공한 초보자를 위한 부동산 경매 조언을 살펴보자.

첫째,권리 분석상 법원경매 물건은 대부분 채권에 따른 저당권,가압류,가등기 등 등기부상 권리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정확한 권리관계를 파악하는 지식과 기술이 필요하다.특히 경매정보에 ‘법정지상권 성립여지 있음’ 또는 ‘유치권 신고있음’ 이거나 등기부등본에 예고등기가 돼 있는 경우 등은 입찰에 신중해야 한다.낙찰받고도 추가 비용을 부담하거나 소유권을 잃을 수 있다.

둘째,임차인이 있는 물건은 그 임차인이 최초 근저당보다 먼저 전입한 선순위 임차인으로 확정 일자를 부여받고 배당요구를 했는지,또는 그 선순위 임차인이 보증금 전부를 배당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선순위 임차인의 배당받지 못한 보증금은 낙찰인이 부담해야 한다.또 임차인란에 ‘임대차 관계 미상’이라고 기재돼 있으면 임대차 관계가 잘 파악되지 않았으므로 직접 조사하란 뜻이다.

근저당등 권리분석 철저히 해야

셋째,경매물건은 낙찰 받은 뒤 대금을 납부하고 소유권이 이전됐다 하더라도 일반매매와 달리 인도 또는 명도라는 절차가 남아 있다.집 열쇠를 넘겨받기 위해 소유자,채무자나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 협의를 해야 한다.협의가 안되면 인도명령이나 명도소송을 해야 하고,집 열쇠를 넘겨받기까지 4∼6개월 이상 걸리기도 한다.따라서 실수요자라면 시간적,금전적 여유를 가지고 입찰에 응해야 한다.

끝으로 경매물건을 고를 때는 꼭 현장조사를 해야 한다.아파트,연립,다세대,상가 등은 관리비가 얼마나 연체됐는지 확인해야 한다.체납 관리비 중 공유부문에 해당하는 것은 낙찰인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밭과 논 등의 농지는 ‘농지취득 자격증명’이 필요한지 확인한다.임야는 묘지가 있는지,지상 수목이 함께 경매에 부쳐지는지 살펴야 한다.공장에 입찰할 때는 기계 및 기구류가 공장 건물과 함께 경매에 부쳐지는지 확인한다.현장 조사때 필요 이상의 높은 낙찰가를 쓰지 않기 위해서는 정확한 시세조사가 필수다.사람이 사는 건물은 실내를 보기 힘들지만 명도소송을 벌일 경우 임차인이 건물 실내를 훼손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윤창수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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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