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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의 사법고시를 보는 고시생들
모의 사법고시를 보는 고시생들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
사개위는 로스쿨 입학정원과 관련,‘법조인력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적정 수준을 유지하되 초기 단계에서는 시행 당시의 사법시험 합격자 수를 기준으로 한다.’는 안을 다수안으로 채택했다.이를 감안하면 로스쿨 첫 입학생은 1200명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개위는 로스쿨 입학자격을 학사학위 소지 이상으로 정했으며 입학생은 ▲적성시험 성적 ▲학부 성적 ▲어학 능력 ▲사회활동 및 봉사활동 경력 등을 종합해 선발키로 했다.
또 학부 법학전공자 및 로스쿨이 설립된 해당 대학 학부졸업생의 선발을 일정비율 이하로 제한키로 했으며 로스쿨을 설립하는 대학은 법학사 학위 취득과정(법과대학,법학과 등)을 폐지키로 했다.
로스쿨 설치는 교육부장관 산하에 정부,법조인,법학교수,공익대표 등으로 구성된 ‘법학교육위원회(가칭)’를 두어 심의토록 한 뒤 교육부가 인가하도록 했으며 인가 기준은 교육부장관이 법원행정처장,법무부장관,대한변호사협회장,한국법학교수회장 등과 협의해 정하도록 했다.
사개위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의문을 작성,조만간 최종영 대법원장에게 제출키로 했으며 최 대법원장은 이를 노무현 대통령에게 제출하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에 따라 2006년 말까지 로스쿨 도입 대학을 결정할 예정이다.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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