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1일 이같은 내용의 종토세 부과내역 및 고지서를 25개 자치구에 일제히 발송했다고 밝혔다.
올해 과세된 종토세는 238만 1000건에 모두 7599억 2800만원이다.이는 지난해(227만 1000건,5447억 2600만원)에 비해 과세건수는 4.8% 증가에 그친 반면 세액은 39.5% 급증한 것이다.
지역별로는 강남구가 지난해 942억 5600만원보다 47.2% 늘어난 1387억 74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서초구 759억 9200만원 ▲중구 718억 2700만원 ▲송파구 619억 9700만원 등의 순이다.반면 도봉구가 101억 3300만원으로 가장 적었으며 금천구 102억 6600만원,중랑구 115억 4000만원 등의 순이었다.
특히 종토세를 가장 많이 내는 강남구와 가장 적게 내는 도봉구의 차이는 13.7배로,지난해(12.5배)보다 자치구별 편차가 확대됐다.
또 부과액 인상률은 지난해 125억 4000만원에서 올해 190억 4200만원으로 51.9% 증가한 양천구가 25개 자치구 중 1위를 기록했다.이어 송파구(50.2%),서초구(49.4%) 등의 순이다.
이밖에 종토세 고지서 1건당 평균 세액은 31만 9000원이며,개별공시지가가 상대적으로 높고 법인 등이 대규모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중구가 건당 145만 2000원으로 가장 높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해 개별공시지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고,정부의 부동산투기 억제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한 보유세 강화방침에 따라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이 인상돼 종토세 부담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완충카드’ 거의 없다
서울시민들은 지난 7월 겪었던 ‘재산세 파동’의 여파가 채 가시기도 전에 ‘종토세 충격’을 안게 됐다.부동산 보유세 ‘고공 행진’으로 주민 반발 등이 우려되지만,재산세처럼 자치구가 직접 나서는 ‘항명 사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인상률,종토세 > 재산세
종토세가 큰 폭으로 오른 데는 개별공시지가와 과세표준액 적용비율 인상이 원인으로 작용했다.올해 종토세 부과를 위한 기준이 되는 지난해 개별공시지가는 2002년보다 평균 23.7% 올랐다.이같은 인상률은 31.18%를 기록했던 1990년 이후 최고치였다.또 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정부가 국민의 세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로 제자리걸음을 반복하던 과세표준액 적용비율도 부동산 보유세 강화라는 새로운 방침에 따라 재조정됐다.이에 따라 지난해 35.2%였던 서울시내 평균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은 2.7% 포인트 상승한 37.9%가 됐다.
이는 총 3136억여원이 부과돼 지난해(2446억여원)보다 28.6% 상승한 재산세 인상률을 능가하는 것이다.재산세의 경우 급격한 세부담 증가로 강남·서초·송파·강동·광진구 등 5개 자치구가 재산세 납부기간 전에 재산세율 인하 조례안을 처리한 데 이어 현재 양천·성동·중·영등포·용산·동대문·구로·노원·강서·성북구 등 10개 자치구가 재산세율 소급인하 조례안을 (재)의결한 바 있다.
●‘항명’(?)은 없을 듯
한바탕 ‘홍역’을 치른 재산세와 달리 종토세에서 지자체가 내놓을 수 있는 ‘카드’는 많지 않다.종토세액 증가 요인인 개별공시지가와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에 대한 결정권한이 지자체에 없기 때문이다.지방세법과 그 시행령 등에 따르면 지자체장은 정부의 종토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에 따라 결정고시해야 한다.또 종토세는 재산세처럼 탄력세율 제도를 두고 있지 않으며,지방세법에서 정한 세율에 따라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종토세는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토지를 합산해 누진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지자체별 자율권이 없다.”면서 “다만 지자체의 재정상황 등 지역여건을 감안해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일정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는 제한적인 권한만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올해의 경우 정부가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3% 포인트 올리는 대신 지자체가 -1∼2%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영수증 보관할 필요없다
종토세는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이 기간을 넘길 경우 5%의 가산금이 추가된다.서울시는 은행 등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종토세를 낼 수 있는 ‘인터넷납부시스템’(etax.seoul.go.kr)을 운영하고 있다.특히 인터넷 납부과정에서 은행잔고가 부족할 경우 ‘대출납부’를 클릭하면 가산금(5%)보다 저리로 대출받아 납부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올해 6월부터 금융기관과 서울시전산수납센터(SEN),구청 등에 세금 납부내역이 전산자료로 보관된다.”면서 “까닭에 올해 납부한 재산세부터 영수증을 별도 보관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토지합산액따라 누진
개별공시지가란
공시지가는 표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로 나뉜다.전국의 토지 가운데 일부를 대상으로 산정하는 표준공시지가는 토지보상금과 개별공시지가의 기초자료가 된다.발표일은 매년 2월 말이다.이어 각 기초단체는 표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6월 말 개별공시지가를 산정,공시한다.개별공시지가는 종합토지세·양도소득세·상속세·취득세·등록세 등의 과세자료가 되며,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이 된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자는 7월1∼30일,종합토지세에 이의가 있다면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종토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이란
국민의 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방편으로 개별공시지가의 전체 금액이 아닌 일정 비율만을 종토세 부과를 위한 과세표준액으로 사용하고 있으며,이같은 비율을 적용비율이라고 한다.적용비율은 지난해의 경우 전국 평균 36.1%,올해는 이보다 3% 포인트 인상된 39.1%이다.예를 들어 개별공시지가가 100만원이라면 39만 1000원인 땅으로 간주해 종토세를 부과하게 된다.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지난해보다 3% 포인트 인상한 이유는
부동산 보유세 강화방침에 따라 정부는 오는 2006년부터 적용비율을 50%로 하게 된다.이에 앞서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막기 위해 적용비율을 연차적으로 3% 이상씩 인상한다는 계획을 세웠다.다만 각 기초단체는 적용비율을 -1∼2%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별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지난해의 경우 경북 울릉군이 가장 높은 46.0%,경기 파주시가 가장 낮은 30.3% 등으로 15.7% 포인트의 차이가 발생했다.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3% 포인트 인상하면 종토세는 얼마나 오르나
종토세는 개별공시지가에 적용비율과 세율을 곱해 부과하게 된다.따라서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적용비율이 1% 상승할 경우 종토세액도 같은 비율만큼 증가하게 되지만,실제 종토세 인상률은 다르게 나타난다.종토세는 누진세율체계이기 때문에 납세자의 토지 소유현황과 개별공시지가 및 적용비율 인상률 등에 따라 적용하는 세율이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일반적으로 종토세는 개별공시지가 및 적용비율 상승률을 웃도는 수준에서 인상액이 결정된다.
누진세율체계란
개인별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의 합산가액이 클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체계로 9단계(0.2∼5%)이다.개별공시지가 합산액이 2000만원 이하이면 0.2%,2000∼5000만원 0.3%,5000만∼1억원 0.5%,1억∼3억원 0.7%,3억∼5억원 1%,5억∼10억원 1.5%,10억∼30억원 2%,30억∼50억원 3%,50억원 초과 5% 등이다.
종토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은 언제 확정돼 과세되나
각 기초단체는 정부가 제시한 기준을 근거로 종토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적용비율을 확정하게 된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내년 20~30% 오를듯
올해 39.5%의 평균 인상률을 기록한 서울시내 종토세가 내년에도 20∼30% 가까이 오르는 등 ‘세금 인플레 현상’이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종토세는 개인별로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토지(개별공시지가 합산액)에 과세표준액 적용비율과 누진세율(0.2∼5%까지 9단계)을 곱해 산출한다.
이 가운데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도 공시액이 기준이다.즉 올해 납부하는 종토세의 과세 근거는 지난해 개별공시지가이며,내년도 종토세는 올해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과된다.
올해 서울시내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보다 평균 16.6% 올랐다.용도지역별로는 ▲주거지역 15.80% ▲상업지역 18.31% ▲공업지역 23.70% ▲자연녹지지역 15.63% ▲개발제한구역 20.52% 등이다.
지역별로는 ▲서초구 22.9% ▲강남구 22.5% ▲송파구 20.8% 등 이른바 ‘강남권 빅 3 자치구’의 인상률이 높았다.이어 용산구(21.4%)와 강동구(20.5%),성동구(19.6%) 등의 상승률도 두드러졌다.게다가 정부는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매년 3% 포인트 이상씩 인상해 오는 2006년부터는 50%로 규정하고 있다.다만 지자체별로 조례를 통해 -1∼2%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2006년부터는 ±5% 포인트(45∼55%) 안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올해 서울시내 평균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은 37.9%이기 때문에 향후 2년 동안 적어도 7.1% 포인트를 올려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서울시 관계자는 “종토세는 보유하고 있는 토지가액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누진세율체계이기 때문에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기준액이 높아질수록 가중치가 적용된다.”면서 “따라서 내년도 서울시내 종토세는 평균 20∼30% 정도 상승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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