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를 비롯해 비위혐의가 있는 공직자는 앞으로 혐의에 대한 사법처리 등 공식적인 처리가 마무리될 때까지 의원면직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행정자치부는 공직상 비위로 파면될 가능성이 있는 공직자가 미리 사표를 내는 경우가 종종 있다면서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이를 금지하는 대통령 훈령을 연내에 제정할 방침이라고 20일 밝혔다.
공직자가 파면될 경우 퇴직금이나 공무원연금을 일반 퇴직공직자의 절반만 받는 반면, 의원면직은 전액을 모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부기관이 소속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사표를 내게 하고 의원면직으로 처리해왔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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