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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광률 경기도의원, 학생 휴대전화 사용 조례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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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광률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이 학교 내 휴대전화의 올바른 사용 문화 정착을 기조로 「경기도교육청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며 본격적인 입법 활동에 나섰다.

이번 조례안은 스마트폰을 비롯한 스마트기기 확산으로 학교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수업 방해, 집중력 저하, 불법 촬영, 디지털 중독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학교 내 올바른 휴대전화 사용 문화 정착을 고려했다.

특히 조례안은 내년 3월 1일부로 시행되는 「초ㆍ중등교육법」의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 규정을 경기도의 교육 여건에 맞게 구체화했다.

조례안은 학교별로 달리 규정된 휴대전화 사용 지침에 참고할 수 있는 표준화된 기준을 제시하되, 학교 구성원의 합의를 거쳐 학칙에서 세부 지침을 정하도록 자율성을 보장한다.

안 위원장은 지난 9월 동일한 주제로 ‘경기교육 정책토론회’의 좌장을 맡아 학부모ㆍ교사ㆍ학생 등 교육 주체의 의견을 현장에서 직접 청취하기도 했다.

토론회에서 안 위원장은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 문제는 학습권 보호와 자율성 보장이라는 두 측면이 맞서지만 생산적인 대안을 찾아야 한다”며 현장의 의견을 수렴한 제도 설계를 예고했다.

이번 조례안은 학생의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에 관한 ▲기본 원칙 ▲학교 구성원의 협의를 통한 학칙 반영 ▲생활 지도와 징계 ▲소양 교육 및 홍보 ▲기본 계획 수립ㆍ지원 등을 규정한 조항으로 구성됐다.

안 위원장은 이제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할 것인가, 허용할 것인가’의 이분법적 판단을 넘어, 학교에서 어떻게 책임 있게 사용하도록 할 것인지 고민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그는 “기술은 도구일 뿐이고 교실의 중심은 언제나 사람이라는 원칙을 이번 조례에 담고자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안 위원장은 일방적인 통제보다는 학생이 스스로 디지털 기기를 절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을 키우는 것이 공교육의 역할이라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학교 내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기폭제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내년 1월 5일까지 입법 예고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한 뒤 상임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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