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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시험 ‘가채점제’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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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이 변리사시험에 고객(수험생) 만족 서비스 제도를 도입, 눈길을 끌고 있다.

특허청은 지난해 정부주관 자격시험으로는 처음으로 1차 시험 가채점제도를 도입했다. 수험생들이 합격자 발표까지 전전긍긍해야 하는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에서 채점결과를 미리 공표하고 이의신청을 받아 재채점하는 것이다. 누구의 지시나 요구에 의한 것이 아니라 실무부서의 제안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고객 서비스 프로그램이다. 그러나 이의 도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심각하다.

우선 업무의 증가다. 굳이 필요없는 과정이 도입됐기 때문이다. 시험의 신뢰성도 우려됐다. 이의신청이 과다할 경우 국가시험 전체에 대한 불신이 야기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수험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찬성이 99%로 나타나 시행을 결심하게 됐다.

특허청 산업재산보호과 김명섭 서기관은 “도입이 결정되니까 일사천리로 이뤄졌다. 추가 재원이나 인력확보 부담은 별로 없었다.”며 “수험생을 고객으로 생각하는 자세 때문에 도입이 가능했다.”고 말했다.

시험결과가 조기에 발표돼 수험생들의 초조함을 줄어주었다.3월 시험 후 7월에 발표됐던 1차 합격자 윤곽이 시험실시 2∼3주 후 가채점결과 발표와 함께 드러났다. 이에 따라 아예 탈락이 예상되는 수험생은 2차 시험을 준비해야 할 필요가 없어졌다. 또 이의신청에 대비한 시험출제의 신중성이 높아지면서 시험의 수준 향상도 기대되고 있다.

예상대로 이의신청은 크게 늘었다. 올해는 70문제에 324명이 이의신청을 냈다. 이중 5문제가 받아들여졌다.

유상철 사무관은 “수험생을 고객으로 생각하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면서 “가채점과 본채점간의 당락 폭을 최소화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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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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