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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공직자 ‘연금제한’ 연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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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비리 행위에 연루된 공직자의 연금 지급을 제한하는 방안이 대통령 훈령으로 연내 제정, 시행된다.

정부는 9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반부패 관계기관 협의회’에서 이런 내용의 ‘비리공무원 퇴직연금 제한 확대 방침’에 대해 논의한다. 노 대통령이 지난 9월 부패·비리를 저지른 공직자에 대해 연금 등의 혜택을 ‘박탈’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시에 따른 것으로, 이 훈령이 시행되면 공직사회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

부패방지위원회와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앞으로는 재직중 비리를 저지른 공무원이 사법처리 이전에 사표를 제출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퇴직 후라도 비리행위가 적발될 경우 퇴직금이나 연금 지급을 제한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공무원은 재직기간 중의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퇴직금이나 연금의 50%만 지급받게 된다. 처벌기준도 강화돼 100만원 미만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더라도 직무와 관련이 있을 경우 정직 또는 해임되며, 직무와 관련이 없더라도 500만원이 넘으면 무조건 해임하고 1000만원 이상이면 파면하도록 했다.

당초 정부는 비리 공무원에 대해서는 자신이 납부한 원금과 이자만 지급하는 연금 ‘박탈(불지급)’을 고려했으나 이는 내란·외환·반란죄 등에 적용하는 것으로 적용에 무리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연금제한’으로 다소 완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재직 중 금품·향응수수 등의 비리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해서는 사표 수리가 금지된다. 과거 일부에서 비리로 사법기관의 조사나 감사를 받는 공무원에 대해 사전에 사표를 받아주는 경우가 종종 벌어졌으나 훈령이 제정될 경우 법적으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게 된다. 현재는 행자부 지침과 총리훈령 등에 간단히 규정돼 자율적 해석이 가능했으나 이행 강제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훈령으로 격상한 것이다. 하지만 대통령 훈령으로 되면 행정부 공무원만 해당되고, 입법·사법공무원은 해당되지 않는 맹점이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을 개정하는 게 바람직하지만 법을 개정하려면 국회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아 우선 연내 시행을 위해 대통령 훈령으로 바꾼 뒤 추후 보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공무원연금공단에 따르면 2002년부터 올 7월까지 비리로 적발돼 퇴직금이나 연금을 받지 못하는 공무원은 모두 857명이며, 제한 액수는 257억원에 달한다. 분야별로는 경찰이 162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교육청 100명, 세무서·세관 42명, 중앙부처 40명 등의 순이다.

정부 관계자는 “비리 공무원 퇴직연금 제한은 공직 부패척결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는 것”이라면서 “특히 공직부패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각 부처에 산재한 450개 부패유발요인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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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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