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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무원단 도입 배경과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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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중앙인사위원회가 발표한 ‘고위공무원단제도’는 정부수립 후 50년이 넘게 지속돼온 계급제 중심의 공직체계를 바꾸는 것이다. 부처 이기주의와 칸막이 문화를 없애고 경쟁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1∼3급 계급 폐지 및 경쟁체제 강화

2006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이 제도의 골격은 1∼3급에 대해 계급제를 폐지하고 대신 고위공무원단으로 운영한다는 것. 업무의 난이도 등에 따라 직무 등급을 5개 등급 안팎으로 나눠 보수를 차등화한다. 같은 계급이더라도 ‘하는 일’에 따라 보수가 달라진다. 따라서 현재 1급 자리인 실장·차관보 등은 1∼2개 등급으로 나누어진다.2·3급 자리인 국장급은 3∼4개 등급으로 세분화된다. 성과연봉 차이는 기존보다 확대되고 특별상여금도 받게 된다.

보직 부여는 경쟁체제다.20%는 개방형 직위로 지정, 민간과 공무원이 경쟁을 거쳐 최적합자를 선발한다. 개방형으로 들어온 민간인이 비개방형 직위로 이동하는 것도 허용된다. 직위의 30%는 직위공모를 통해 공직 내에서 적격자를 임명한다. 나머지 50%는 부처가 자율적으로 고위공무원단 내에서 적격자를 선발한다. 해당 공무원의 인사관리는 중앙인사위가 맡는다. 반면 이들의 평가는 각 부처 장관이 한다.

고위공무원단 구성은?


우선 현재 중앙부처 국·실장급은 모두 고위공무원단에 포함된다. 이들은 4∼5년 주기로 적격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 반면 4급에서 고위공무원단으로 진입할 때는 리더로서 갖추어야 할 역량평가와 후보자 교육과정을 받아야 한다. 이런 후에 직위공모에 응모해 고위공무원단에 진입할 수 있다. 고위공무원단에 진입해도 보직을 받지 못하면 낭패를 본다. 직위공모와 개방형 직위는 각 부처에서 선발심사위를 거치고, 부처 자율로 할 때는 부처 나름의 원칙으로 적격자를 뽑는다. 두 경우 모두 전문성과 함께 심사위 또는 기관장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한다. 자리에 비해 인원이 220명 정도 남기 때문에 항상 일정 인원은 재교육을 받거나 무보직 상태다. 보직을 오랫동안 못받으면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결국 기관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정실인사나 기관장의 줄세우기를 우려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퇴출제도 도입이 최대 관건

가장 민감한 것은 ‘퇴출’ 제도가 도입되느냐다. 인사위는 성과평가 결과 최하위 등급을 1회 받으면 재교육을 시키고, 연속 2회 또는 총 3회 최하위 등급을 받으면 ‘인사관리’에 반영하겠다고 한다. 또 ‘실장은 1년, 국장은 2년 동안’ 보직을 받지 못해도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면직될 수도 있다.’고만 설명한다.

‘면직’은 국가공무원법의 ‘직권면직조항’을 활용하면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 조항에 적용된 것은 아직까지 6급 1명밖에 없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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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