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 이후 최근까지 시행된 주요 국가고시와 자격증 시험에서 100문제 이상의 출제오류가 있었던 것도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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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에 따른 책임소재 가려야
국가시험을 관리하는 해당 부처는 현재 인력과 비용으로는 출제오류를 근본적으로 막기는 힘들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을 다루는 사법시험의 경우 다수설과 소수설 등 학설에 따라 정답이 달라질 수 있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면서 “여러 전문가들의 견해와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출제오류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가고시 총괄기관인 중앙인사위 관계자는 “출제위원·선정위원·검정위원을 현재보다 대폭 늘리면 출제오류가 줄어들 것”이라면서 “결국에는 인력과 비용문제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해당부처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시험관리뿐만 아니라 책임소재도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사설학원의 한 강사는 “시험 관련 공무원들이 출제위원을 선정할 때부터 해당 학문의 권위자를 최대한 뽑고, 출제된 문제를 공신력있는 전문가단체를 통해 검증을 받는 등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증되지도 않은 교수 등 전문가를 출제 및 선정위원으로 뽑아 결과적으로 국가시험에 오류가 있었다면 해당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현재처럼 출제와 관리가 이원화된 것은 시험 출제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하겠다는 뜻이라기보다는 출제오류에 대한 책임을 서로 지지 않으려는 뜻으로 해석된다.”고 꼬집었다.
출제오류가 없을 때 인센티브를 주거나 일본처럼 출제만 전담하는 교수를 선정하는 것도 출제오류를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일본의 경우 사법시험 출제위원으로 위촉된 교수는 1년 동안 오로지 문제 출제만 전담한다.”면서 “일부 교수는 10년 동안 문제 출제만 전담해 출제오류가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출제·관리 일원화해야
현 대법원 판례는 국가시험이 고의적으로 잘못 출제되지 않는 한 국가가 수험생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것이다. 국가배상법 제2조는 공무원이 직무 집행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을 때만 배상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H법대의 한 교수는 이와 관련,“출제오류는 출제위원의 과실인데 그 책임을 공무원에 묻는 것도 무리가 있다.”면서 “출제위원에게 책임을 묻는 근거조항을 마련한다면 선뜻 출제위원으로 나설 사람이 없는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법조인들은 토지수용 보상규정처럼 국가가 비록 적법한 행정행위를 했더라도 그에 따른 피해가 있다면 보상하는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설경수 변호사는 “출제오류에 대한 출제위원들이나 공무원들의 고의성 및 위법성을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다.”면서 “공무원시험령 등 관련 조항에 출제오류에 대한 보상규정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충식 강혜승기자 chungs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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