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2일 파업참여자 대부분을 단순가담자로 판단해 경징계를 요구한 중·남구에 대해 행자부 지침에 맞게 중징계로 보완해 요구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또 구 자체로 대부분 훈계처리키로 한 북구에 대해서는 자체 징계처리하는 것은 잘못됐으므로 시에 징계 요구를 하라고 촉구했다. 징계를 안 하겠다고 버티고 있는 동구에도 공문을 보내 불법집단행동을 방조하고 국가법질서 확립에 대한 도전으로 인식돼 시정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며 빨리 징계요구를 하라고 재촉했다. 이에 대해 중·남구는 정부의 방침과 현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고민끝에 결정한 징계요구임을 시가 알면서 원칙을 내세워 200∼300명을 모두 중징계하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북·동구의 입장에도 변화가 없다.
한편 경기도는 이날 전공노 파업에 참가한 공무원 96명가운데 9명을 파면,45명을 해임 징계하기로 결정했다.37명은 정직 처분했으며 5명에 대해서는 징계를 유보했다.
시·군별 해임 및 파면 징계자(54명)는 ▲도 2명 ▲수원시 6명 ▲고양시 8명 ▲부천시 5명 ▲안산시 6명 ▲평택시 2명 ▲광명시 1명 ▲시흥시 3명 ▲군포시 1명 ▲화성시 2명 ▲포천시 1명 ▲하남시 3명 ▲오산시 8명 ▲과천시 6명 등이다.
수원 김병철기자
울산 강원식기자 k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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