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8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열어 국가유공자 가산점 혜택 논란과 관련, 일부 국가시험의 경우 국가유공자 합격률에 상한선을 두기로 했다. <서울신문 12월2일자 7면 보도>
정순균 국정홍보처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국가유공자에 대한 가산점 부여는 헌법 제32조 6항의 ‘국가유공자 우선근로부여’ 규정에 따른 것으로, 헌법에 부합하는 만큼 10% 가산점 비율을 유지하기로 했다.”면서 “다만 국가유공자에 대한 가산점 혜택이 일반인들의 공무담임권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는 만큼 소수를 선발하는 공무원 특정직렬이나 교원을 중심으로 합격률에 상한선을 두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새해 3월까지 개선안을 마련한 뒤 공청회를 거쳐 상반기 중 관계법령을 정비할 방침이다.
정 처장은 “국가채용시험 전반에 걸쳐 합격률 상한제를 도입할지, 아니면 몇몇 직렬에 한정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제한 뒤 “앞으로 각 시험의 형평 등을 검토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가유공자 가산점 제도는 1961년부터 국가채용시험에 도입돼 왔으나 올해 교원임용시험까지 확대되면서 역차별 논란과 함께 일반응시자들의 거센 반발을 사왔다. 실제 올해 국회 8급 사무직에 채용된 18명 중 13명(합격률 72.2%), 지난해 검찰 7급 사무직 시험에 합격한 10명 전원이 국가유공자일 정도로 가산점 10% 혜택이 당락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가산점 10% 혜택을 받는 국가유공자는 ▲독립유공자 본인과 3대의 가족 ▲전몰군경 등 국가유공자 본인과 2대 가족 ▲5·18민주유공자 본인과 2대 가족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본인 등으로, 각종 국가 및 지방 공무원 임용시험과 정부산하기관·공기업 채용시험에서 혜택을 받아 왔다.
진경호기자 jad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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