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순환로 개봉1동사거리 주변 도로 정비 끝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어린이 꿈 피어나는 ‘강북 꿈 랜드’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감이 아닌 데이터로”…중구, 2년 연속 데이터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관악구 신림뉴타운 ‘신림4구역’ 신속통합기획 확정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파업징계 지침 행자부 월권”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는 지난달 총파업과 관련, 징계를 받은 공무원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별로 소청을 제기토록 지침을 내려보냈다.

전공노가 행정자치부의 징계 요구 및 지침을 ‘월권’으로 규정하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향후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주목된다.

김영길 전공노 위원장은 12일 “본인이 징계결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을 제기하도록 되어 있다.”며 “최근 소청제기를 위한 소명자료를 만들어 각 본부에 내려보냈다.”고 말했다.

공무원노조의 소명자료에는 ▲공무원노조가 비록 법외노조지만 지금까지 공직사회 개혁을 위해 활동한 내용 ▲총파업투쟁을 벌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앙정부의 징계지시 부당성 등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징계요구권은 지자체장에게 있는 것”이라며 “행자부가 징계 양형을 정해 일방적으로 징계지침을 내린 것은 월권”이라고 주장했다.

소청심사위원회는 소청제기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재적위원 과반수 합의로 취소·기각·각하 등의 결정을 하게 된다.

한편 이날까지 징계가 마무리된 인원은 전체 2498명 중 절반 가량인 1337명이다.

최용규기자 ykchoi@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동작, 한강변 천문대서 ★ 봐요

노들역 인근 ‘본동 명소화 사업’

어르신 위로하는 따뜻한 갈비탕… 서대문 두 번째 ‘

이성헌 구청장, 2호점 준공식 참석

장군, 감축드립니다… ‘이순신 생일잔치’ 4만명 북

중구 이순신축제 인파 1년 새 두 배 탄신 481주년 기념 주민 481명 편지 김길성 구청장 “탄생지 위상 높일 것”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