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가 행정자치부의 징계 요구 및 지침을 ‘월권’으로 규정하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향후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주목된다.
김영길 전공노 위원장은 12일 “본인이 징계결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을 제기하도록 되어 있다.”며 “최근 소청제기를 위한 소명자료를 만들어 각 본부에 내려보냈다.”고 말했다.
공무원노조의 소명자료에는 ▲공무원노조가 비록 법외노조지만 지금까지 공직사회 개혁을 위해 활동한 내용 ▲총파업투쟁을 벌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앙정부의 징계지시 부당성 등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징계요구권은 지자체장에게 있는 것”이라며 “행자부가 징계 양형을 정해 일방적으로 징계지침을 내린 것은 월권”이라고 주장했다.
소청심사위원회는 소청제기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재적위원 과반수 합의로 취소·기각·각하 등의 결정을 하게 된다.
한편 이날까지 징계가 마무리된 인원은 전체 2498명 중 절반 가량인 1337명이다.
최용규기자 ykchoi@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