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8일 은평구 응암1동 54의 2 주택가의 살구나무 등 100년 넘은 나무 5종 6그루를 보호수로 지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들 가운데 살구나무가 보호수로 지정되기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이다.
서울시 박인재 조경과장은 “살구나무의 직경은 보통 20∼30㎝가량 되는데 이번 살구나무는 80㎝로 보통 나무의 3배에 이르는 등 나무가 크고 우수한 종이어서 보호수로 지정됐다.”고 말했다.
경술국치 뒤 출세욕에 눈멀어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괴롭히며 자리를 보전한 것으로 알려진 법조계의 고위직 인사였던 김모씨가 스스로 저지른 민족반역에 대해 이 살구나무 아래서 고뇌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다.
또 경복궁 증축시 징목(徵木)으로 지정됐다가 주민들이 흥선대원군에게 간청해 가까스로 목숨을 구한 성동구 성수1가 208의 300살짜리 느티나무도 보호수로 지정됐다. 이밖에 나무 속에 큰 뱀이 살고 있다는 구로구 가리봉2동 13의 25 500살짜리 측백나무, 성북구 장위동 223의 33 200년 된 향나무, 마포구 대흥동 51 용강초등학교내 150년 된 비술나무 2그루도 보호수의 영예(?)를 안았다.
시는 보호수로 지정된 나무에 대해서는 따로 관리자를 두며 시비나 구비로 유지관리비를 지원한다. 보호수 지정 때에는 수령을 감안하는 것은 물론 자태가 아름다운 나무를 풍치목으로, 고사(故事)나 전설을 지닌 나무를 명목(名木)으로 이름을 매긴다.
박성권 조경관리팀장은 “보호수를 꺾거나 훼손하면 삼림법 117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처벌을 받는다.”면서 오래될수록 멋을 더하는 나무 보호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송한수기자 onekor@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