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철도청 일반직 직원들이 제기했던 ‘철도 노사 특별 단체협약’ 무효소송이 각하됐다.3일 철도산업노조 철도공사본부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0민사부는 지난 달 31일 “철도청 일반직 직원은 전국철도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 (직종)통합협약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며 소를 각하했다.
이에 대해 차성열 위원장은 “심히 유감스러운 결정”이라며 “대의원 등 노조원의 의견을 수렴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