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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금융감독 금감위로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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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는 재정경제부로부터 금융관련법 시행령 규정을 넘겨받아 금감위 감독규정으로 명시하는 규정 이관 작업을 서두르기로 했다.

금감위 관계자는 4일 “윤증현 위원장이 지난 3일 열린 간부회의에서 감독규정 이관 작업을 조속히 마무리하라고 지시했다.”면서 “곧 재경부와 본격적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위는 증권거래법 외에 은행법, 보험업법, 금융지주회사법 등 나머지 금융감독 관련법에 대해서도 시행령 개정작업에 직접 참여, 금감위 규정으로 넘겨받을 방침이다.

김경운기자 kkw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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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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