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관계자는 4일 “윤증현 위원장이 지난 3일 열린 간부회의에서 감독규정 이관 작업을 조속히 마무리하라고 지시했다.”면서 “곧 재경부와 본격적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위는 증권거래법 외에 은행법, 보험업법, 금융지주회사법 등 나머지 금융감독 관련법에 대해서도 시행령 개정작업에 직접 참여, 금감위 규정으로 넘겨받을 방침이다.
김경운기자 kkw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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