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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司試 최연소 합격기] (중) 출제빈도 높은부분 집중공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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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시험을 준비할 때 헌법은 권영성, 민법은 지원림, 형법은 이재상 교수님 저서를 봤습니다. 문제집은 고시계의 기출문제집을 여러번 풀면서 지문을 꼼꼼히 정리했습니다.

1차는 100점을 맞아야 하는 시험이 아니라 85점 정도만 맞으면 되는 시험입니다.85점을 맞기 위한 공부는 100점을 맞기 위한 공부와는 방법이나 양이 본질적으로 같지 않습니다. 기출문제와 판례를 중점적으로 보고 출제빈도가 높은 부분과 낮은 부분을 구별하여 공부한다면 짧은 기간에도 합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선 기본강의를 테이프로 빠르게 듣고 기출문제(사법시험 및 행정고시, 변리사시험 등)를 가지고 지문을 찾아서 기본서에 표시하는 식으로 공부했습니다.2003년 1차 시험에 대비해서 처음 공부할 때 두 달 동안 기본3법(민법·헌법·형법)의 테이프를 듣고 바로 문제를 풀었습니다. 시험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더라도 나름대로 생각해서 풀었습니다. 아직 기본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여서 문제를 푸는 데 정말 어려웠고 많이 틀렸지만 억지로라도 생각하면서 풀었던 것이 나중에 기억에 잘 남았던 것 같습니다. 시험 전날까지 고시계 기출문제집 3권에 나와 있는 모든 지문을 기본서에 표시해 가면서 소화했습니다. 이때 기본서 각 부분마다의 완벽한 정리는 불가능했지만, 문제에 대한 적응력을 높여서 합격선 정도의 점수를 맞는 데 효과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기출문제를 반복해 풀다 보니 문제가 어떤 부분에서 집중하여 출제되고 있는지, 출제자가 물어보려는 것은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객관식에서 판례문제는 깊이 있는 이해가 없어도 맞힐 수 있다고 생각했고, 이것에 중점을 두고 공부했습니다. 각 과목별로 판례집을 사서 테이프와 병행해 빠르게 들은 뒤 기출문제집과 함께 공부했습니다. 판례공부는 자주 출제되는 중요한 판례와 출제자가 틀리라고 내는 판례를 구분하여 신경써서 보았던 것이 효과적이었습니다.

1차 시험을 준비하는 데에 있어서는 출제 빈도에 따라 강약을 조절하여 공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1차 시험과 같이 광범위한 내용에서 출제되는 객관식의 경우에는 자주 출제되는 부분에서 특정한 내용을 묻기 위해서 문제가 출제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기출문제를 단원별로 어느정도 출제되는지 표를 만들어서 보았고, 그에 따라 공부 정도를 조절했습니다. 예를 들어, 헌법 조문과 부속법령의 경우에도 틀리라고 출제되는 것도 있지만, 출제위원들이 비중있는 부분에서 출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공부하고 암기할 것은 선별하여 확실하게 암기했던 것이 효과적이었습니다.

1차 준비 기간이 그리 길지 않았기 때문에 최대한 효율적으로 공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따라서 나올 부분과 안 나올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출제빈도가 낮은 부분은 기출문제만 정리하는 식으로 넘어가고 출제빈도가 높은 부분에 집중했습니다. 또 민법 중 가족법과 선택과목의 경우에는 그 양에 비해서 할당돼 있는 점수가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선적으로 봤습니다. 가족법과 선택과목을 다 맞게 되면 합격선 정도의 점수를 받기 위해 다른 과목에서 약간 틀려도 되는 여유가 생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여유분을 헌법 조문, 부속법령, 각 과목의 판례 등 점수로 직결될 수 있는 부분을 확실히 암기하는 데 쏟았고 그것이 효과적이었습니다.

우선 민법의 경우 곽윤직 교수님의 저서를 꾸준히 읽었고, 그것이 기초실력이 돼 민법에서 고득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각 제도마다 의의 등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만이라도 꼭 읽으시길 추천합니다. 지원림 교수님의 책을 기본서로 삼아 기출문제를 풀고 모든 지문을 체크해가면서 1차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민법 판례강의를 테이프로 들었는데, 판례강의를 들으면서 기본서를 같이 병행해서 유기적으로 공부했던 것이 효과적이었습니다. 특히 민법의 경우 판례가 다른 과목보다 어렵기 때문에 따로 외우려고 하게 되는데, 객관식에 있어서도 기본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판례를 이해해야 응용된 판례 문제가 나와도 풀어낼 수 있습니다.

헌법의 경우 권영성 교수님의 책을 기본서로 삼고 부속법령집과 판례집을 따로 사서 보았습니다. 헌법 조문이나 부속법령은 사시나 행시 기출 부분이 반복해서 나오는 것이 많은데 그것을 꼼꼼히 파악하여 공부했던 것이 효과적이었습니다.

형법의 경우 이재상 교수님의 책을 보면서 마찬가지로 기출문제를 정리하는 식으로 공부했습니다. 특히 형법은 판례 출제 비중이 높기 때문에, 다른 과목보다 판례를 열심히 보았습니다. 신호진 강사 편저 판례집을 강의 테이프와 병행하여 여러번 봤던 것이 효과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최신 판례 출제 비중도 높기 때문에 신경 써서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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