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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이용호·대북송금 특검에 ‘땜질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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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정부 때 시작된 ‘이용호 특검’과 참여정부 초기 출범한 ‘대북송금 특검’이 법무부의 예비비로 재정 지원을 받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들 특검이 정부의 공식적인 수사 및 기소 업무를 장기간 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식 예산이 아니라 예비비 편성이라는 ‘땜질식 처방’을 매년 반복하는 관행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법무부는 예비비 편성에 거세게 반발하면서 정치권의 요구로 발동하는 특검에 대해 정식 예산을 별도 편성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23일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2004년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예비비 항목의 ‘검찰활동항 133회’에 특검 활동비가 책정돼 있다. 법무부는 지난해 이용호특검과 대북송금특검에 각각 2억 288만원과 1억 9751만원 5000원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법무부 예산집행을 심의했던 국회 법사위 소속 의원들조차 두 특검이 활동하고 있는지,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법무부는 두 특검에 대한 예산편성 및 집행이 지속되는 이유에 대해 “아직도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용호 특검의 경우 2004년 8월 신승남 전 검찰총장에 대한 항소심에 이어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대북송금 특검은 지난해 12월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뒤 서울고법에서 환송심이 진행되고 있다.

2001년 12월 1일에 시작된 이용호특검에 대해서는 지난해까지 4년 동안 18억 7822만 7000원 규모의 예산이 집행됐다.2003년 3월 27일 시작된 대북송금특검의 경우도 2년간 13억 1924만 3000원이 집행됐다.

2005년 집행될 예산은 법무부가 기획예산처와 심의중에 있다. 수사가 모두 끝난 두 특검에 예산이 집행되는 이유는 각각의 ‘특검법’에 근거하고 있다.

특검은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 유지를 맡도록 돼 있으며 차관급의 50%(200만원 안팎), 특검보는 차관보급의 50%(170만원 안팎)를 지원받도록 법률로 정해져 있다. 여기에 여직원(일당 3만원)과 사무실 유지비 등이 추가된다. 변호사 출신이면 특검을 맡는 동안 변호사 활동도 겸직할 수 있다.

법무부는 “국회가 검찰을 불신해서 특별검사제도를 만들었으면 예산도 국회가 별도로 편성해야지 왜 법무부 예비비에서 책정하도록 하느냐.”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종전에는 수사는 특검, 공소유지는 검찰로 이원화됐지만 이용호특검부터 특검이 형 확정 때까지 공소를 유지하도록 법을 변경하면서 발생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특검 출신의 한 변호사도 “특검이 최소한의 경비를 쓰고 있지만, 국민의 혈세를 불요불급한 곳에 사용하고 있느냐는 반론이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문소영 박록삼기자 symu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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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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