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단속카메라 내년까지 400여개로 확대
서울시내 불법 주·정차를 감시하는 ‘무인(無人) 단속 시스템’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단속원이 없다고 불법 주·정차를 일삼는 얌체 운전자들은 긴장의 고삐를 늦추지 말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올 상반기 주요 간선도로에 불법 주·정차를 방지하기 위한 무인단속 시스템을 50개 설치한다. 이 시스템은 지난해 7월 퇴계로, 남대문, 왕십리길, 강남대로, 도봉·미아로, 수색·성산로 등에 32대 시범 설치됐다.
현재 강남구, 마포구, 성동구 등 각 구도 이면 도로를 중심으로 자체적으로 총 150여대의 무인 단속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와 각 자치구는 오는 2006년까지 간선·이면 도로에 무인 단속 시스템을 400여개로 확대할 예정이다.
●안내 방송→과태료 부과→견인
무인 단속 시스템에는 도로 주변 상황을 촬영·파악하는 영상 감지 장치가 내장되어 있어 서울시 교통상황실은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다.
교통상황실은 단속 지역 안에서 불법 주·정차 차량을 검색하면 ‘차량을 옮기라.’는 방송을 내보낸다.5분이 지날 때까지 차량이 꼼짝도 안하면 차량 번호판을 불법 주·정차 자료실(DB)에 입력한다. 이 정보는 각 구청으로 전송되어 과태료 고지서가 발부된다. 혼잡 지역일 경우 견인 조치까지 취하게 된다.
가로변 버스 전용차로에 설치된 무인 단속 시스템은 전용차로 운영시간에는 전용차로 통행 위반 단속을, 운영시간이 지나면 주·정차 위반 단속을 한다. 특히 올해 설치되는 시스템부터는 불법 주·정차 차량 및 버스 전용차로 통행 위반 차량 모두 단속할 수 있는 통합 시스템이 갖춰진다.
●운전자와의 승강이 원천 봉쇄
서울시는 지난달까지 무인 단속 시스템을 운영한 결과 1만 9161건을 단속하고,5만 7396건에 안내방송을 내보냈다. 서울시는 초기 비용 9억 6000만원(32대·1대당 3000만원)을 들여 시스템을 설치해 7개월 동안 과태료 7억 6644만원을 물린 셈이다. 운영 비용도 인력을 이용한 단속에 비해 30% 절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시스템 설치 구간 운행속도 역시 시스템 미설치 구간과 비교해 15∼20% 정도 높아졌다.
서울시 박종헌 교통정보반장은 “무인 단속 시스템은 단속원-운전자 사이에 흔히 벌어지던 숨바꼭질이나 승강이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며 “무인 단속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성숙된 시민의식을 보여주는 운전자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유영기자 carilip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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