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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올해 말부터는 토지 매입과 보상이 가능할 것이라고 국회 신행정수도특위의 박병석 소위원장은 밝혔다.
이전 대상으로 확정된 12부는 재경·교육·문화관광·과기·농림·산자·정통·보건복지·환경·노동·건교·해양수산부 등이다. 또 4처는 기획예산처·국가보훈처·국정홍보처·법제처 등이며, 국세청·소방방재청 등도 이전한다.
반면 청와대를 비롯해 국회, 대법원과 함께 정부 부처 가운데 통일·외교·국방·법무·행정자치·여성부 6개부는 서울에 남게 됐다. 여야는 그러나 착공 시점을 놓고 열린우리당이 ‘2007년 대선 전’에 하자는 반면 한나라당은 ‘대선 후’를 주장하면서 합의문에 명시하지 않아 앞으로 논란 소지를 남겨 놓았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정부 부담액과 관련해서는 열린우리당의 10조원과 한나라당의 5조원 가운데 8조 5000억원으로 절충하는 선에서 합의점을 찾았다.
여야는 전날 국회 행정수도후속대책특위의 간사단이 잠정 합의한 내용에 대해 오전에 각각 의총을 열었으나 열린우리당의 충청권 의원, 한나라당의 수도권 의원들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진통을 거듭했다.
그러나 이날 오후 전권을 위임받은 양당 간사단이 극적으로 합의안을 마련하자, 열린우리당은 오후에 긴급 의총을 열고 만장일치로 추인했다.
임채정 의장은 “불만스럽더라도 타협을 함으로써 보다 큰 생산적 효과를 얻는 것이 타협의 장점일 것”이라고 의원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오후 의총에서도 합의안을 놓고 수도권 의원들의 거센 반발에 따라 찬반 격론을 벌인 끝에 표결을 실시해 찬성 46표, 반대 37표로 합의안을 추인했다. 박근혜 대표는 대구 방문 일정도 취소한 채 비상의총에 참석해 “합의안이 파기되면 충청도민은 배신감을 느낄 것이고 정부가 마음대로 할 것”이라며 현명한 판단을 당부했다.
양당은 합의안을 골자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이날 건설교통위에서 통과시켰다. 이어 28일 법사위 심의를 거쳐 다음달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이종수기자 vie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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