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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재산공개] 불성실 신고자 처벌 ‘솜방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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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재산공개제도가 1993년부터 시행됐지만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처벌은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평가다.

우선 독립적 생계를 유지하는 가족에 대해 본인이 고지거부를 하면 마땅히 제재할 방법이 없다. 이에 따라 지난해에는 20명이 고지거부를 했으며 올해에도 18명이 거부했다.

정부는 이번에 신고된 공개대상자들의 재산변동 사항을 5월 말까지 심사해 재산 누락 등 불성실 신고자를 공직자 윤리법의 ‘처벌 및 징계’ 규정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지만 처벌 수위 역시 솜방망이란 평가다.

실제로 지난해 심사한 공개 및 등록대상자 7만 9164명 가운데 3942명이 불성실 신고자로 적발됐지만, 징계의결을 요구한 것은 고작 2명에 불과했다.3870명에게는 보완명령이 내려졌고, 경고 및 시정조치는 69명이었다. 과태료 부과는 1명밖에 없었다.

정부는 지난해 개발한 재산등록심사 자동검색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 올해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겠다고 밝혔지만,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다.

게다가 재산공개를 사법부와 입법부·지자체 등이 별도로 하고 있어 해당 기관에서 얼마나 철저한 검증을 하는지도 의문이다. 특히 자치단체는 자치단체장이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장의 재산변동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반응이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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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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