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 밤길 비추는 ‘안심가로등’ 확대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용산구, 생활폐기물 감량·재활용 평가로 8000만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진로부터 멘토링까지”… 중랑 청년 취·창업 역량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초 위협하는 공사장 먼지, 드론으로 잡는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공직자 재산공개] 불성실 신고자 처벌 ‘솜방망이’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제도가 1993년부터 시행됐지만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처벌은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평가다.

우선 독립적 생계를 유지하는 가족에 대해 본인이 고지거부를 하면 마땅히 제재할 방법이 없다. 이에 따라 지난해에는 20명이 고지거부를 했으며 올해에도 18명이 거부했다.

정부는 이번에 신고된 공개대상자들의 재산변동 사항을 5월 말까지 심사해 재산 누락 등 불성실 신고자를 공직자 윤리법의 ‘처벌 및 징계’ 규정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지만 처벌 수위 역시 솜방망이란 평가다.

실제로 지난해 심사한 공개 및 등록대상자 7만 9164명 가운데 3942명이 불성실 신고자로 적발됐지만, 징계의결을 요구한 것은 고작 2명에 불과했다.3870명에게는 보완명령이 내려졌고, 경고 및 시정조치는 69명이었다. 과태료 부과는 1명밖에 없었다.

정부는 지난해 개발한 재산등록심사 자동검색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 올해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겠다고 밝혔지만,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다.

게다가 재산공개를 사법부와 입법부·지자체 등이 별도로 하고 있어 해당 기관에서 얼마나 철저한 검증을 하는지도 의문이다. 특히 자치단체는 자치단체장이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장의 재산변동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반응이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힐링 No.1 노원’ 영혼 바친 8년… 새 여정

3선 도전 대신 ‘잠시 멈춤’ 오승록 서울 노원구청장

용산구 어르신들 “무대에선 다시 청춘”…낭만가요제

어버이날 맞아 ‘시니어 낭만가요제’…주민 800여명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