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법이 국회를 통과, 개발이익환수제가 발표되는 5월 중순까지 분양신청을 하지 못하면 재건축을 통해 늘어나는 용적률의 25%를, 사업승인을 받지 못한 아파트는 10%를 각각 임대아파트로 지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갈등을 빚었던 조합원들은 재건축단지에 임대아파트가 들어서면 집값에 악영향이 미칠 것으로 판단, 갈등을 접고 사업추진을 서두르고 있는 것이다.
가장 대표적인 단지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영동차관(AID)아파트 단지다.1654가구로 구성된 AID아파트는 재건축을 통해 2070가구를 지어 이 가운데 1654가구를 조합원에게 배분하고 416가구를 일반분양할 예정이다.
하지만 22평형 조합원들이 지난해 말 48평형 배정을 요구하며 동호수 추첨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고, 조합측은 이에 반발해 가처분 무효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그러나 최근 법원이 중재에 나서 2개 감정평가기관에 감정을 의뢰한 상태다. 양측은 감정평가 결과를 따를 것으로 보인다. 빠르면 다음주 중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잠실주공 1단지 재건축조합은 7일 동·호수 추첨을 실시했으며 조만간 관리처분 인가 신청을 구청에 낼 예정이다.4월 동시분양에 참여한다는 계획이다.
잠실주공 2단지도 일부 조합원이 관리처분 결의 무효확인 소송과 동·호수 추첨금지 가처분신청을 냈으나 조합측과 소 취하문제를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4월 동시분양에는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개발이익환수제를 적용받으면 모두가 손해라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잠실시영아파트 재건축조합은 지난 5일 총회를 열고 관리처분 계획안을 70%의 높은 찬성률로 통과시켰다.
조합측은 이달 말에 동·호수 추첨을 거쳐 다음달 초에는 분양승인 신청에 들어가 5월에 진행되는 서울 4차 동시분양에 참여한다는 계획이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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