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는 지난 회의에 이어 최저임금의「도급제 근로자 별도 적용」여부에 대해 논의하였다. 그리고 해당 안건을 표결에 부쳤으며, 그 결과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은 도급제 근로자에 대해 별도 적용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표결 결과: 찬성 11명, 반대 15명, 무효 1명
제6차 전원회의는 6.16.(화) 15:00,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문 의: 최저임금위원회 사무국 최미리내(044-202-8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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