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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공직협등 구상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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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비리와 실정법 위반으로 자치단체장 등 선출직 공직자들이 물러난 지역에서 치러지는 보궐선거 비용을 원인 제공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단체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수수로 중도 하차한 경북 경산시와 청도·영덕군의 경우 오는 30일 실시될 보궐선거에서 지자체가 부담하는 선거비용이 모두 18억여원에 달한다.

지자체별로는 경산시가 8억 50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청도·영덕군이 각 5억여원이다. 특히 영덕군은 뇌물수수 및 사기죄로 각각 물러난 도 의원 2명, 군 의원 1명 등 모두 3명의 지역구에 대한 선거가 함께 치러져 비용 추가부담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게다가 선거 후에 유효 총 득표수의 10% 이상의 표를 얻은 후보자들에게 되돌려 주는 보전비용(예상액) 1억∼3억여원을 감안하면 선거비용은 더욱 늘어난다고 시·군 선관위 관계자들은 설명했다.

지자체 관계자들은 “사망이나 질병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선출직들의 비리로 인해 실시되는 보궐선거에서 10억원 안팎의 혈세를 선거비용으로 지불하는 것은 엄청난 부담”이라고 털어놨다.

이와 관련, 경산시 공무원직장협의회 박형근 회장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물러난 단체장의 보궐선거를 위해 막대한 시민 혈세를 날려서는 안 된다.”며 “원인 제공자 선거비용을 부담토록 하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고도 절실하다.”고 말했다.

대구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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