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권 최초 공립·뉴미디어 특화 미술관, 서서울미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금천구, 희망온돌 ‘역대 최대’ 21억 6000만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강남구 교육경비 357억 편성… 서울 최고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노원구, 노원교육플랫폼 진학아카데미 운영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잘못 기재된 정보에 대해 본인이 삭제나 사용중지 등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법제처는 30일 35개 중앙행정기관 기획관리실장들이 참여한 가운데 법령정비위원회를 열어 민생관련 법령 250개를 올해 안에 정비하기로 했다.

회의에서 행정자치부는 정부 부처를 포함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초·중·고교, 정부투자기관 등이 보유한 개인정보가 잘못 기재되거나 부당하게 유출됐을 경우 사용중지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열람권과 함께 정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만 보장돼 있다.

진경호기자 jade@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강북 “올 4·19문화제, 문화콘텐츠 다양화”

‘2026 국민문화제 위원회’ 출범식 “민주주의 가치 일상 공유 축제로”

새봄 고품격 문화예술공연 성황…“계속 살고 싶은 송

‘신춘음악회’ 간 서강석 구청장

강서, 미취학 아동·초등생 독후 감상화 공모

구립도서관, 주제 도서 9권 선정 16일~5월 15일 교보문고서 접수

용산, 상권 위기 조기 포착… 급격 재편·붕괴 막는

‘젠트리피케이션 분석 체계’ 구축 위험 상권 임차·임대인 공존 모색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