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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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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잘못 기재된 정보에 대해 본인이 삭제나 사용중지 등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법제처는 30일 35개 중앙행정기관 기획관리실장들이 참여한 가운데 법령정비위원회를 열어 민생관련 법령 250개를 올해 안에 정비하기로 했다.

회의에서 행정자치부는 정부 부처를 포함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초·중·고교, 정부투자기관 등이 보유한 개인정보가 잘못 기재되거나 부당하게 유출됐을 경우 사용중지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열람권과 함께 정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만 보장돼 있다.

진경호기자 jad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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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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