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13일 불교계의 물고기 방생행사가 전문지식없이 이뤄질 경우 생태계를 교란시킬 우려가 있다고 보고 올바른 방생을 유도하는 홍보물을 사찰에 배포키로 했다.
인천해양청은 앞으로 방생된 어류가 자연환경에 잘 적응해 살아갈 수 있도록 방생할 품종, 적정시기, 장소 등에 대해 자문을 받은 후 방생행사를 개최토록 사찰측에 권장한다.
특히 황소개구리, 붉은귀거북(청거북), 큰입배스, 블루길(파랑볼우럭) 등은 우리 고유어종을 잡아먹고 서식환경을 침해하기 때문에 이들 어종을 방생할 경우 야생동식물보호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는 사실도 홍보할 예정이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