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이는 서울시가 정부가 확정한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안을 근거로 세 부담을 시뮬레이션한 결과이다. 조사는 서울지역 가운데 지난 4월 30일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을 바탕으로 이뤄졌다.
●재산세, 아파트↑ 단독·다세대↓
서울시민들은 올해 주택에 대한 재산세로 올해 총 4605억원을 낸다. 이는 지난해 4354억원에 비해 5.8% 늘어난 규모다.
이 중 아파트 소유자들이 부담할 재산세는 3156억원으로 지난해(2502억원)에 비해 26.1%나 늘었다.
반면 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1449억원으로 지난해(1852억원)에 비해 21.7% 줄었다.
올해 재산세가 인상되는 주택은 전체의 60.4%인 141만 8504가구로 나타났다. 재산세 인상률이 50%를 초과해 상한(50%)선까지만 재산세를 내는 주택은 95만 6429가구로 전체의 42%에 달했다.
특히 아파트는 118만가구 가운데 73.3%인 86만가구가 상한선인 50%까지 인상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재산세 과세 기준이 종전의 면적에서 시가로 전환되면서 면적에 비해 시가가 높은 아파트는 세금이 많이 올랐다.”면서 “아파트 상당수가 재산세 부담이 크게 늘어난데다 고가 아파트는 종합부동산세도 부과될 예정이어서 집단 민원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자치구 재산세 인하는 없을 듯
그러나 지난해와 같은 ‘재산세 파동’은 없을 전망이다. 자치구가 걷어들이는 재산세는 지난해 1조 532억원보다 11%(1159억원) 적은 9373억원으로 축소되기 때문이다.
자치구별로는 강남(8%·146억원), 서초(8%·91억원), 중구(39%·321억원), 종로(30%·159억원) 등 21개 구에서 줄어든 반면 양천·관악·강동·노원구는 각각 8%(27억원),4%(9억원),2%(6억원),1%(2억원) 증가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자치구 재산세가 줄어드는 것은 법인의 토지 소유분이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빠졌기 때문”이라면서 “대부분 자치구 재산세가 지난해보다 덜 걷히기 때문에 재산세에 탄력세율을 적용해 추가로 내려주는 자치구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집값안정 종부세 취지 무색
이번에 신설되는 종합부동산세는 기업(75.3%)이 개인(7.3%)보다 훨씬 많아 부동산 투기 억제를 통한 집값 안정이라는 본래 취지와는 어긋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부동산세는 시가 9억원 초과 주택,6억원 초과 나대지,40억원 초과 업무용 토지에 부과된다.
주택(개인) 부분 종합부동산세는 211억원으로 전체의 7.3%에 불과한 반면 토지에 부과되는 금액은 2691억원의 92.7%를 차지했다. 서울시에서 내는 종부세 예상액은 2902억원으로 전체의 42%나 됐다.
김유영기자 carilips@seoul.co.kr













































